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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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사업팀/063-282-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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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본사 이전 필수||||○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 - 자체 융복합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본사 이전 필수||||○ 콘텐츠 공모전 제작지원|| -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과제 수상자||||○ 콘텐츠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 전라북도 소재 콘텐츠 기업|| ※  게임기업 제외 ||||○ 콘텐츠 시장진출 전시참가 지원|| - 국내·외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콘텐츠 기업(완성 콘텐츠 보유 필수)|| ※  게임기업 제외

지원목적

도내·외 콘텐츠기업 대상 제작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 3개 과제 / 과제당 최대 60백만원|| - 지원내용 : 신규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직접비 지원||||○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 (융 합 형) 3개 과제 /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융합상생) 1개 과제 / 과제당 최대 180백만원|| - 지원내용 :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콘텐츠 공모전 제작지원|| - 지원규모 : 2개 과제 / 과제당 최대 10백만원|| - 지원내용 : 공모전 대상 수상작 제작지원||||○ 콘텐츠 맞춤형 인턴십 지원|| - 지원규모 : 인턴 15명 내외|| - 지원내용 : 콘텐츠기업 인턴 최대 3개월 지원(정규직 전환 시 1개월 추가 지원)||||○ 콘텐츠 시장진출 전시참가 지원|| - 지원규모 : 4개 기업 / 기업당 최대 6백만원|| -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참가 부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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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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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사업팀/063-282-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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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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