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