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원무과/064-720-2178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목적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
전화문의
원무과/064-720-2178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