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지원목적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소관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