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목적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