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목적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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