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1366센터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목적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내용
○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법률지원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소관기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