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시설이용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목적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시설이용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소관기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