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시설이용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목적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시설이용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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