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지원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지원내용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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