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성매매피해 상담소(31개소)/02-2100-644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지원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상담 (상담소)||○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시설입소 (지원시설)||○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그룹홈이용 (그룹홈)||○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전화문의

성매매피해 상담소(31개소)/02-2100-6449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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