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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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지원내용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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