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지원목적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  - 주택임차 ||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  - 농토 구입 ||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균등||||○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신청기한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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