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선정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지원목적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