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법무부 상사법무과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감면)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목적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현금(감면)
전화문의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소관기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