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우리은행/1588-5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우리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지원목적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우리은행/1588-5000
소관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