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선정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지원목적
재난경험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제공 및 심리상태 진단
지원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주요내용|||| - 전문 심리상담 및 심리상태 진단||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