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8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목적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보안, 법률 분야 200여명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조건 : 3일 무료, 추가 자문 요청시 최대 7일간 75% 지원||||○ 지원분야 : 보안(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법률, 해외진출기술보호), 인적보호(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 비밀유지서약 체결 등)||||○ 지원절차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전문가 배정 - 전문가 자문 -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법률지원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87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