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지원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