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목적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지원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