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목적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