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지원목적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