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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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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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병무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3대(4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선정기준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또한, 할아버지 1명과 그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모두 포함)까지 전부 병역을 마쳐야 함

지원목적

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및 패 전달, 주요행사 초청 등과 같은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패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예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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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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