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목적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소관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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