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목적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소관기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