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aT 농임산수출부/061-931-082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지원목적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수출물류비의 7%지원
지원내용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aT 농임산수출부/061-931-082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