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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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042-481-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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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특허심판원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목적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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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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