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지원대상||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