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연령 기준(''24. 3월~''25. 2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반 아동||  · 0세반 : ''23.1.1 이후 출생 아동 ||  · 1세반 : ''22.1.1~ ''22.12.31 ||  · 2세반 : ''21.1.1~ ''21.12.31 ||  · 3세반 : ''20.1.1~ ''20.12.31 ||  · 4세반 : ''19.1.1~ ''19.12.31 ||  · 5세반 : ''18.1.1~ ''18.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7.1.1~''17.12.31) ||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7.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선정기준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지원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반 아동에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2024년 지원 단가(월기준)|| - 0세반 : 540,000원|| - 1세반 : 475,000원|| - 2세반 : 394,000원|| - 3 ~ 5세반 : 280,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