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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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월 10만 원 지원

지원내용

○ 일반 아동 : 월 10만 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장애 아동 || - 교사 때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93,000원)(국비+지방비)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때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 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지원 단가|| - 매년 별도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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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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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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