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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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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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목적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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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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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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