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목적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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