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목적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