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  ||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선정기준

○ 보호대상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 아동 일부(매년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 지원)||○ 지원제외(정부 및 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지원목적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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