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목적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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