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