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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