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1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목적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현금

전화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13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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