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회 상이함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지원목적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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