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신청기간
매회 상이함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지원목적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