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목적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