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목적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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