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목적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