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목적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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