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월 첫째주 신청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목적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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