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목적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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