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목적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