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