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지원기간이 남아 있어야 사업체에 지원이 가능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 진출 5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기준|| - 취업보호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제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제외
지원목적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에게 3년간 급여의 50% 지급
지원내용
○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 24.1분기까지 신청 접수후 일몰 예정(14.11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폐지, 기존 대상자들에 한해 고용지원금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