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지원기간이 남아 있어야 사업체에 지원이 가능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 진출 5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기준|| - 취업보호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제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제외

지원목적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에게 3년간 급여의 50% 지급

지원내용

○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 24.1분기까지 신청 접수후 일몰 예정(14.11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폐지, 기존 대상자들에 한해 고용지원금 신청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5

소관기관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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