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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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1688-811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지원목적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지원내용

○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세제 혜택|| - 근저당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감면, 시가표준액 5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75% 감면적용(2024.12.31까지), 교육세는 등록면허세 감면에 따른 75% 감면효과,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2024.12.31까지)||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1688-8114

소관기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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