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소관기관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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