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소관기관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