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