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보듬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 가족센터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지원대상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손자녀 돌봄 조부모, 노부모 부양가족, 이혼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모든 가족

선정기준

일부 서비스의 경우 대상·소득기준 충족 필요||○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병원동행 :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 초과시 유료 이용)

지원목적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지원내용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과 자녀양육역량 강화||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전화문의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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