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보듬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 가족센터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지원대상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손자녀 돌봄 조부모, 노부모 부양가족, 이혼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모든 가족
선정기준
일부 서비스의 경우 대상·소득기준 충족 필요||○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병원동행 :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 초과시 유료 이용)
지원목적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지원내용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과 자녀양육역량 강화||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전화문의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소관기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