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목적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