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목적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지원내용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