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목적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지원내용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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