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간 별도 공지(www.kisa.or.kr)

전화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061-820-111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국내 정보보호(정보보안, 물리 보안, 융합보안 등) 중소ㆍ중견기업, 법인만 가능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에 해당하는 기업

선정기준

○ 국내 정보보호(정보보안, 물리 보안, 융합보안 등) 중소ㆍ중견기업, 법인만 가능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목적

국내 중소,중견 정보보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내용

○ 정보보안/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인증(국제표준, 선진국 보안인증, 필수인증 등) 획득 지원||||○ 정보보호 제품 해외 현지화를 위한 브로슈어, 매뉴얼, 현지인 교육 등 지원||||○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간 별도 공지(www.kisa.or.kr)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061-820-1117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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