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어구보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목적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