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어구보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목적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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