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지원목적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지원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지원기준액) ||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주택용 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