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소관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