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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