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전화문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선정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지원목적

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신청기한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소관기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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