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선정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지원목적
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